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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한 근로자에게 징계(30일 무급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면서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7
판정일
2020. 02. 12.
판정문

업무내용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한 근로계약서 내용,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전보 전·후 업무가 관련성이 있고, 업무상 필요성도 존재하고, 전보에 따른 직책과 임금 불이익은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면 전보 인사발령은 정당하고, 정당한 전보 인사발령에 불응한 근로자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과 회사 취업규칙,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만 해고통보를 하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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