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을 명령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89
- 판정일
- 2019. 07. 17.
판정문
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 지시 불이행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소명된 내용이 없는 점, 고기 유통기한 문제는 1회에 불과하였고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위가 고의성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간 사용자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제재한 사실이 없고 발생한 피해 사실도 없어 보이는 점, 다른 처분으로도 유사행위 예방의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그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다.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점, 원상회복 실익 등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