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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 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직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전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92
판정일
2019. 07. 23.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가 ‘7층 ○○복지센터’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근무한 장소도 다르지 않은 점, ② ○○복지센터와 ○○요양원은 지정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조직인 점, ③ 전직으로 인한 근로 내용이나 업무강도의 변화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이는 점, ④ 8층 ○○요양원으로 근무 장소를 옮겨 근무한 2명은 전직에 동의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유사한 사례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실한 협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점, ⑥ 인사관리규정은 ○○복지센터의 취업과 인사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 만든 규정으로 이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7층 보경복지센터로 근무 장소가 특정되었음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실한 협의도 하지 않은 채 행한 전직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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