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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이를 근거로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53
판정일
2020. 02. 11.
판정문

취업규칙의 작성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등 당연퇴직 사유발생일에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취업규칙에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 정년 이후 계속 근로를 인정하였더라도 회사의 필요라는 효력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상의 근거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년 이후 계속 근로의 기대권이 형성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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