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이 유효한 이상, 이를 근거로 정년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53
- 판정일
- 2020. 02. 11.
판정문
취업규칙의 작성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등 당연퇴직 사유발생일에 당연히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취업규칙에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 정년 이후 계속 근로를 인정하였더라도 회사의 필요라는 효력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취업규칙상의 근거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정년 이후 계속 근로의 기대권이 형성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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