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606
- 판정일
- 2019. 09.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2019. 8.
29.부터 2019. 11.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명령의 이행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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