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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85
판정일
2020. 02. 11.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된 자나 특별 채용된 자도 시용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 나.

① 근로자는 의료진과 부서장의 간호 역량 평가에서 평가자 3명 모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한 최하위 구간의 점수를 받았음, ② 사용자는 간호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면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③ 근로자는 병동 수간호사로 채용되었음에도 업무인수인계 시 주사약 개수를 확인하지 않아 주사약을 분실하였고, 면담 이후에도 환자에 대한 처치 실수를 하였으며, 의사의 처방과 다른 주사약을 투약하는 잘못을 하였음, ④ 근로자는 2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로서 채용이 되었는데 위와 같은 잘못을 단순히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통상 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용인하기도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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