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결과 본채용 기준에 미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85
- 판정일
- 2020. 02. 11.
판정문
가. 근로계약서상 ‘3개월 시용기간’과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경력을 인정하여 채용된 자나 특별 채용된 자도 시용기간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 나.
① 근로자는 의료진과 부서장의 간호 역량 평가에서 평가자 3명 모두로부터 근로계약 갱신이 불가한 최하위 구간의 점수를 받았음, ② 사용자는 간호 역량 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를 면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③ 근로자는 병동 수간호사로 채용되었음에도 업무인수인계 시 주사약 개수를 확인하지 않아 주사약을 분실하였고, 면담 이후에도 환자에 대한 처치 실수를 하였으며, 의사의 처방과 다른 주사약을 투약하는 잘못을 하였음, ④ 근로자는 2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간호사로서 채용이 되었는데 위와 같은 잘못을 단순히 업무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통상 범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용인하기도 어려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수습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해고예고 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보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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