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 업무방해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위법이 없어 징계가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60
- 판정일
- 2020.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행사장 로비점거로 인한 업무방해, 임원 대기실 진입 후 퇴거불응, 행사장 소란으로 인한 대외 이미지 실추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양정은 감급, 출근정지, 직위해제, 정직 등 다양하게 부여되었고, 노동조합 직책에 따른 가중 징계가 아닌 행위의 경중에 따른 양정을 선택한 것으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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