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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 - 근로계약에 업무가 명시된 경우 업무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86
판정일
2019. 08. 29.
판정문

① 직제규정 개정, 관계기관 업무 반납 등의 이유로 인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 ② 전직으로 인해 금전적 불이익은 인정되지 않으나, 생소한 주차관리 업무가 부여됨으로 인해 심리적·정신적 고충은 인정될 수 있다.

③ 근로계약에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업무의 내용을 달리하는 전직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전직처분을 하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음은 분명하고, 성실한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기에 부당전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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