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각 - 근로자가 주장하는 2019. 12. 12.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관계는 이미 2019. 8. 31.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82
- 판정일
- 2020. 02. 11.
판정문
가.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9.
8. 1.∼2019.
8. 31.’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전 근로계약 만료 통보서를 서면 및 휴대전화 문자로 전달하였으며, ③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존재하거나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이지 않음.
이와 같은 사정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9. 8.
31. 적법하게 종료되었음 나.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로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① 근로자를 사업장 무단점거를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② 근로자에게 퇴거 요청 및 ‘근무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③ 2019. 9.
1.∼12. 3.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근로자가 사업장을 무단점거한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다.
설령 당사자 간에 2019. 9.
1.∼12. 3.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2019. 12.
3. 당사자 간 고용해지를 합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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