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472
- 판정일
- 2020.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제작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차명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의 납품부수를 줄여주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 근로자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실시하지 않은 교육에 대해 커△○△○△ □□에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 커△○△○△ □□ 김○○ 대표에게 개인 PC를 구매한 행위 등은 회사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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