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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72
판정일
2020. 02. 1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제작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차명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도 경영실적 보고서의 납품부수를 줄여주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행위, 근로자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실시하지 않은 교육에 대해 커△○△○△ □□에 교육비를 지급하도록 한 행위, 커△○△○△ □□ 김○○ 대표에게 개인 PC를 구매한 행위 등은 회사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3가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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