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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78
판정일
2020. 02. 10.
판정문

2019. 12.

1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을 요구하여 이에 응한 퇴직을 함”이라는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가 사직 권유를 받는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심문회의에서 진술 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을 철회했다고 주장을 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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