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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앙회의 정기검사에서 지적한 징계사유(금융실명거래 위반, 특정인 특혜대출, 부적정 계약사무, 공제수당 원천징수 미이행)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77
판정일
2020. 02. 10.
판정문

가. 근로자1, 3의 이사장 지시에 의한 금융실명거래 확인절차 위반은 중앙회의 검사 결과 및 시정지시서 내용만으로는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음 나.

근로자1, 2의 특정인 특혜대출 취급은 ① 사용자도 여신규정 해석의 차이일 뿐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특혜가 아니라고 한 점, ②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 근로자3의 지점 신축공사 관련 계약사무 부적정은 근로자가 이사회,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는 역할만 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라.

근로자3의 공제수당 원천징수 미이행은 ① 중앙회도 미이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공제수당 성격에 대한 검토나 정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실무직원이라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마.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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