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앙회의 정기검사에서 지적한 징계사유(금융실명거래 위반, 특정인 특혜대출, 부적정 계약사무, 공제수당 원천징수 미이행)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77
- 판정일
- 2020. 02. 10.
판정문
가. 근로자1, 3의 이사장 지시에 의한 금융실명거래 확인절차 위반은 중앙회의 검사 결과 및 시정지시서 내용만으로는 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용자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였음 나.
근로자1, 2의 특정인 특혜대출 취급은 ① 사용자도 여신규정 해석의 차이일 뿐 규정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특혜가 아니라고 한 점, ②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다. 근로자3의 지점 신축공사 관련 계약사무 부적정은 근로자가 이사회,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집행하는 역할만 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라.
근로자3의 공제수당 원천징수 미이행은 ① 중앙회도 미이행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공제수당 성격에 대한 검토나 정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고, 상사의 지시를 따르는 실무직원이라는 점에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음 마.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않아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징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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