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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명의로 제출된 진정서 초안 및 전임 이사장 개인에 대한 감사 관련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한 행위가 행동강령 및 징계 처분 관련 조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71
판정일
2020. 02. 10.
판정문

가. ① 행동강령 제4조제1항은 하급자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금지하고 있으나, 전임 이사장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사무노동조합 명의로 제출된 진정서 초안 및 감사 재심의 신청서를 작성토록 한 것을 이와 같은 지시로 볼 수 없음.

②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에 대해 임직원이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담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음. ③ 같은 조 제3항은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전임 이사장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여지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가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등의 조치 없이 전임 이사장의 지시를 이행한 것이 행동강령 제4조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나.

이 사건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양정 세칙 상의 직무태만,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정치인, 상급기관 등의 부당한 요구처리 위반, 기관 체면 또는 신용 손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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