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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기산일을 재심처분일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67
판정일
2020. 02. 10.
판정문

근로자는 징계 재심처분일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에는 징계 재심절차를 거친 경우 ‘원처분이 취소되고 새로운 징계처분을 한때, 원처분이 변경된 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규정한 경우’ 이외에는 원처분일을 구제신청의 기산일로 규정한 점, ② 근로자의 재심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원심 유지’ 재심처분을 한 점, ③ 사용자의 관련 규정에 재심청구 시 재심이 결정될 때까지 원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정한 내용이 없는 점, ④ 구제신청이 원처분일인 2019. 7.

11.부터 3개월이 지난 2019. 12.

17.이 되어서야 제기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1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로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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