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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부서포상비의 부정 사용, 근무지 이탈, 폭행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징계양정 규정을 위반하고 징계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등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79
판정일
2020. 02. 10.
판정문

가. ① 근로자가 부서포상비와 출장여비 부정 사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였음, ② 근로자가 상급자의 외출 승인 없이 병원 진료를 위해 근무지를 이탈하였음, ③ 근로자가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해 다투던 중 상급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동일한 비위행위를 한 다른 근로자는 표창을 받았음을 이유로 감경을 하고, 근로자에 대해서는 부서포상비를 변상하였음에도 감경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는 징계양정 시 병합심의 가중 여부를 판단한 후 변상자에 대하여 감경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 다. ①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에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음,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어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하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할 정도로 징계사유가 불명확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절차는 적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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