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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은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85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및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① 인사관리규정에 조직의 개편 등이 보직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점, ② 안전실 발령과 정년퇴직으로 공석이 발생한 자리에 다른 직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가 환경안전 TFT에서 계속 근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퇴직을 압박할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업무강도와 난이도 및 근무환경 등이 이전 업무와 차이가 없는 점, ⑥ 직책수당 감소는 실무자로의 보직 변경에 따른 결과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발령 전 동의나 협의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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