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91
- 판정일
- 2020. 02. 10.
판정문
근로자는 2019. 9.
9. 사용자가 2019.
9. 30.
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① 해고 통보 당일에 있었던 이종희 상무와의 면담이나 대표이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과정에서 해고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점, ② 2019. 9.
급여 전액을 이의 없이 수령하고, 2019. 9.
24. 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별도의 이의 제기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점, ③ 구제신청이 지연된 경위에 대해 “만약 바로 취업이 되었으면 구제신청을 하지 않으려 하였다.”라고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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