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09
- 판정일
- 2020. 02. 0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승급예정월에 승급 처분을 하지 않은 시점은 1996년∼2003년인 점, 근로자들이 2012. 4.∼7.
사용자에게 승급예정월 기준으로 승급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한 점, 또한 근로자들이 2018. 10.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1996년∼2003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3개월)은 도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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