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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3개월)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09
판정일
2020. 02. 0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승급예정월에 승급 처분을 하지 않은 시점은 1996년∼2003년인 점, 근로자들이 2012. 4.∼7.

사용자에게 승급예정월 기준으로 승급에 대한 소급 신청을 한 점, 또한 근로자들이 2018. 10.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1996년∼2003년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척기간(3개월)은 도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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