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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35
판정일
2020.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① 2018.

11. 5.

산재요양 종료 후 복직원 미제출’, ‘② 2018. 11.

6.부터 2018. 12.

31.까지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③ 2019. 1.

1.부터 2019. 6.

30.까지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취업규칙에 ‘휴직사유 종료 후 7일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와 ‘3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경우’는 해고사유로 규정된 점, 휴직사유가 종료되었음에도 취업규칙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점, 사업장에 복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소명하거나 휴직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단결근을 지속한 점,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심하게 훼손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징계 처분이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사용자는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취업규칙 변경사실을 개별적으로 고지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절차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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