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회사 이미지 실추, 고객불만 야기행위 등은 사용자의 현장직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82
- 판정일
- 2019. 06.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불법 동영상 촬영 및 유포, 회사 이미지 실추, 고객불만 야기행위 등은 사용자의 현장직 취업규칙, 상벌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형평성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가 해고에 대응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그 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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