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동일한 사유로 행한 후행 징계처분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00
- 판정일
- 2020. 02. 07.
판정문
① 사용자가 발송한 징계통보서에 해고사유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사실을 사용자가 달리 입증하지 못한 점, ② ‘교회운영자금 본인 통장 임의 이관 사용’, ‘퇴직금 통장 자금 임의 운용’을 사유로 감봉의 징계처분을 한 후, 사용자가 해고 통보일 이전에 감봉처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통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 ③ 오히려 해고일 이후에 감봉처분에 따른 임금 차액 2개월분을 지급하여 해고처분 전에 감봉처분을 취소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감봉처분의 징계사유와 해고의 징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해고는 선행 징계처분인 감봉처분이 취소되기 전에 행한 이중징계이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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