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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51
판정일
2019. 04. 18.
판정문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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