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51
- 판정일
- 2019. 04. 18.
판정문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 표시에 의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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