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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이 지난 근로자가 촉탁직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하여 갱신기대권 여부에 대해 다투는 사안에서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노동위원회의 판정 시점 현재 갱신으로 인한 계약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이미 종료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416
판정일
2020. 02. 07.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1과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1의 임의 사직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근로자 2, 3은 재심판정일 현재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계약기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사용자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자 2, 3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은 그 이익이 없다.

이 사건 근로자1은 임의 사직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시점에서 보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용자2가 2019.

5. 8.

행한 발언은 노동조합의 조직·운영 등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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