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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91
판정일
2020.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부 감사 결과 확인된 근로자의 갑질·폭언 행위 17건 중 시효가 경과 된 일부 행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비위 행위는 모두 사실로 인정되고 이는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자”에 해당하는 비위행위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갑질·폭언 행위가 대부분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장기간, 반복적,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행해졌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는 점, ③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사업 목적, 근로자의 회사 내 지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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