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 수탁업체 모두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52
- 판정일
- 2020. 02. 07.
판정문
① 신청 외 김○○이 사용자와 종속적 근로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19. 9.
26.∼10. 25.에 상시근로자 수가 3.47명(연인원 104명, 가동일수 30일)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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