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60
- 판정일
- 2020.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9. 11.
22. 사용자에게 퇴직희망일자를 ‘2019.
12. 31.’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후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기 바란다.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대표이사가 2019. 12.
10. 근로자의 사직서를 최종 결재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최종 결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는 2019.
12. 11.
사용자로부터 ‘사직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받았으므로 즉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본부장이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여 2019. 12.
12. 자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2019.
12. 11.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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