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으므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60
판정일
2020. 02.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2019. 11.

22. 사용자에게 퇴직희망일자를 ‘2019.

12. 31.’로, 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는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한 후 ‘사람을 최대한 빨리 구해주시기 바란다.

최대한 빨리 퇴사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 ② 대표이사가 2019. 12.

10. 근로자의 사직서를 최종 결재하자 근로자는 ‘사직서를 최종 결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음, ③ 근로자는 2019.

12. 11.

사용자로부터 ‘사직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받았으므로 즉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본부장이 같은 날 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여 2019. 12.

12. 자 대기발령 통지서를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는 2019.

12. 11.

사직서 수리 사실을 통보하였을 뿐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