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보직해임의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87
- 판정일
- 2019. 09. 04.
판정문
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수석·영업팀장은 높은 열의를 가지고 다양한 판매 전략을 고안하여 새로운 고객창출과 판매활동을 하고 판매실적 또한 모범이 되어야 하는 점, 판매실적이 대단히 저조한 근로자가 수석·영업팀장 직책을 유지하는 경우 팀원들의 거부감 등 영업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점, 판매실적 제고와 조직 내 활력을 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석·영업팀장 교체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또한 보직 해임으로 직책수당의 금전적 손실이 있으나 연봉 대비 0.7%에 불과하여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 나.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인사명령 시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한 관련 규정이 없음에도 근로자에게 수석·영업팀장 선정기준과 향후 교체 대상자임을 고지한 점, 일정시점까지 판매실적을 향상시키면 수석·영업팀장 해임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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