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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82
판정일
2019. 12. 19.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현장(ooIC 현장) 관리 문제로 인한 정리해고(권고사직)’를 이유로 2019. 9.

8. 해고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현장을 관리하면서 불성실하게 근무하며 벌점이 부과되고 하도급사와의 분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해고통지서에는 ‘현장(ooIC 현장) 관리 문제’라고만 기재되어 근로자의 처지에서 현장 관리 문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하도급사와의 분쟁 등이 근로자의 현장 관리 부실로 발생하였다고 입증되지도 않으므로 사용자가 주장하는 현장 관리 문제는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사용자는 경영상태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상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고, 근로자대표를 선정하여 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경영상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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