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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81
판정일
2019. 04. 30.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2019.

3. 5.

자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란에 근로개시일자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여부 란에 ‘아니오’라고 등록한 점을 볼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019. 7.경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후 근로계약기간에 ‘2018.

11. 15.부터 2019.

11. 14.까지’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변경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19.

1.과 2019. 7.

두 차례 “딴 데 알아봐라”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해고통보라는 것도 앞의 두 번과 마찬가지로 “딴 데 알아봐라”라고 하였던 점, 사용자의 퇴사종용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스스로도 퇴사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후임자를 소개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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