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퇴직 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81
- 판정일
- 2019. 04. 30.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2019.
3. 5.
자 최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고,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란에 근로개시일자를 기재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점,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신고시 계약직 여부 란에 ‘아니오’라고 등록한 점을 볼 때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2019. 7.경 두 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서명을 받은 후 근로계약기간에 ‘2018.
11. 15.부터 2019.
11. 14.까지’라고 임의로 기재한 것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변경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나. 해고의 존재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19.
1.과 2019. 7.
두 차례 “딴 데 알아봐라”라는 말을 듣고도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해고통보라는 것도 앞의 두 번과 마찬가지로 “딴 데 알아봐라”라고 하였던 점, 사용자의 퇴사종용에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스스로도 퇴사할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용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후임자를 소개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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