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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이 사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76
판정일
2019. 05. 08.
판정문

○○○는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 산하의 충북지방협회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지시를 하고 징계 등 인사권을 행사한 ○○○ 산하의 충북지방협회가 이 사건 근로자의 사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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