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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98
판정일
2020. 02. 06.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위해제한 후 전보하여 근로자에게 새로운 보직을 부여하였음, ② 취업규칙은 직위해제에 따른 효과로 승진, 승급에 제한을 가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나 기타 법률상 불이익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③ 직무수당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근로자가 직위해제에 따라 실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려움. 설령 경제적 불이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위해제의 효력을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로서 이후 이루어진 전보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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