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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57
판정일
2020. 02. 06.
판정문

시용사원 운영지침에는 ‘평가 점수가 총점의 65% 이하일 때’에는 “시용기간 만료와 함께 입사 취소로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에 대한 최종 평가점수는 총점의 65%에 미달하였다.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에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가가 불공정하다거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평가결과를 보면 1, 2차 평가자 모두 기준점수 65점에 미달하는 평가를 하였고, 업무수행태도에 대하여 특히 낮은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가 입사 첫날 지각하고, 승인받지 않고 외출하였으며, 타 부서 근로자 및 상급자와의 언쟁이 있었던 사실 등을 감안하면 평가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용기간 만료일과 평가내용 및 본채용 불가 사유를 기재한 시용평가결과 통지서를 제시하며 설명해주었고, 시용평가결과 통지서가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구제신청을 하는 등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본채용 거부의 절차상 적법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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