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류비 횡령, 판매병들에 대한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521
- 판정일
- 2019. 12. 17.
판정문
근로자의 유류비 횡령,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언어폭력 등의 비위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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