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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류비 횡령, 판매병들에 대한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21
판정일
2019. 12. 17.
판정문

근로자의 유류비 횡령, 욕설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과거 징계이력, 언어폭력 등의 비위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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