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근로자를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700
- 판정일
- 2020. 02. 06.
판정문
사용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 함박식당, 서면유통이 다른 사업장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3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같고, 이 사건 사용자가 함박식당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매출을 정산하고 관리한 점, 함박식당과 서면유통의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에 이 사건 사업장이 함께 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3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보인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9.
12. 31.
자로 장례업을 운영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 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여 이 사건 근로자를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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