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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정(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504
판정일
2019. 04. 2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배우자 및 친인척에 대한 예금계좌 개설, 대출, 입출금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거나 서명을 대필하는 등의 여수신 규정 위반행위가 확인되고, 당사자 간 별다른 다툼도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가 가족 등에 한정되고, 문제대출을 모두 상환하였으며, 가족 관련 여수신 업무에 대한 은행의 규정이나 내부통제가 미비한 점 및 은행의 피해 정도와 근로자의 상벌이력, 유사사례 징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면직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함 다. 사전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1차 서면, 재심 진술)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의결 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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