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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79
판정일
2019. 06. 2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 및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비위행위의 반복성, 비상식적인 비위행위 동기, 비위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손실과 사업장 질서 훼손,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과도한 징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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