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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68
판정일
2019. 08.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NC-308의 폐기지시에도 불구하고 NC-308을 전량 폐기하지 않고 1통을 임의로 남겨놓고도 ‘폐기하였다.’고 허위로 보고한 후, 2019.

10. 31.

고용노동청에서 회사를 점검할 당시 남겨두었던 NC-308 1통을 꺼내어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확인시켜 전량 폐기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용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NC-308이 유해물질임을 인지한 상황에서 사용자의 NC-308의 폐기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폐기지시에 대해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NC-308을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확인시켜 그 고의성이 인정되므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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