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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되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778
판정일
2019. 09. 05.
판정문

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 여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유효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시킨 점 등을 볼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성은 인정된다.

나. 당연퇴직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회생절차 개시로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는 발생하였으나 사용자가 계약해지 절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결근의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화해 이후 원직복직이 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회생절차 진행 중인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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