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98
- 판정일
- 2020. 02. 06.
판정문
① 해고 경위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오히려 사건외 엄○○이 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밝힌 해고 과정이 사용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점, ② 일용직근로자들 전부가 2019. 8.까지 퇴사하여 근로자들이 수행하던 소규모 공사가 종료되거나 중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 중 일부가 해고일 이전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해고일 오전 근무만 하고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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