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89
- 판정일
- 2019. 08. 1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쇠지뢰와 식칼을 이용하여 직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가 CCTV 등 증거자료에 의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장 내의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며, 직장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소명의 기회부여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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