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823
판정일
2020. 02. 05.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12. 10.

본인의 수업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학원을 나갔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9.

12. 10.

이 사건 근로자가 18:15부터 진행해야 할 수업을 다른 교사로 대체한 시간이 18:20경으로 기억된다.”라는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수업 배정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를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12.

11. 해고 여부를 확인하려고 이 사건 사업장에 찾아왔는데도 사용자는 출근지시나 사직서 요구 등은 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한 점, ③ 달리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