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823
- 판정일
- 2020. 02. 05.
판정문
가.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
12. 10.
본인의 수업을 하지 않고 스스로 학원을 나갔을 뿐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9.
12. 10.
이 사건 근로자가 18:15부터 진행해야 할 수업을 다른 교사로 대체한 시간이 18:20경으로 기억된다.”라는 사용자의 심문회의 진술 내용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수업 배정 권한을 행사하여 근로자를 수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2019. 12.
11. 해고 여부를 확인하려고 이 사건 사업장에 찾아왔는데도 사용자는 출근지시나 사직서 요구 등은 하지 않고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경찰에 출동을 요청한 점, ③ 달리 사용자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 자료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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