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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금융거래 관리 책임, 사적 거래, 대출 부적정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6월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34
판정일
2020. 02. 05.
판정문

가. ① 부적정한 금융거래에 대한 관리 책임 및 부정 의심 거래 미보고, 사적 거래, 공제수당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대출 과정 중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동작지점 공사 관련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이사회 및 건축위원회로 ‘계약사무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① ‘부적정한 금융거래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사장의 지시에 의한 실무자의 행위로 근로자의 직접 행위가 아님, ② 상당수 직원도 공제수당 원천징수 관련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 ③ 대출 과정 중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는 내부 지침이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발생하였음, ④ 인사규정상 ‘정직’은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등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을 경우”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면직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6월은 사용자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양정이 과도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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