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가스대금 등을 횡령했다는 징계사유가 입증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73
- 판정일
- 2019. 08.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스 또는 가스대금을 횡령하거나 횡령이 의심되는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이 없어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사위원회에 근로자측 위원의 참여가 없었다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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