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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1581
판정일
2020. 02. 05.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재심신청 사건 진행 중에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에 재징계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한 이상 원직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내세우는 징계사유 7가지는 모두 비위 행위에 해당하거나 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징계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의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절차에 있어서도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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