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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으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그 밖의 징벌)으로 볼 수가 없고,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차등 배차한 행위는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54
판정일
2019. 09. 16.
판정문

가. 배차행위가 구제명령 대상인지 여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배차행위는 통상적인 업무수행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배차행위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기준 없이 매월 차등 배차함으로써 교섭대표노조 조합원과 비교시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고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취급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켜 이익을 받는 노조로 소속을 옮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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