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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규정이나 관행이 없어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29
판정일
2020. 02. 04.
판정문

① 음식점업의 특성상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2019. 10.

5.부터 2019. 11.

19.까지’로 하면서 ‘계약종료일까지 연장통보가 없을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 ③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만료’를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한 차례만 체결하였고, 기간제근로자 7명 중에서 2명에 대해서만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⑤ 위 ②, ④의 사정으로 볼 때, 사업장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관행이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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