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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가 인사·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실경영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실상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456
판정일
2019. 10. 2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전보명령 등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 보인다.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금화와의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으로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서 영업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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