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2가 인사·노무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을 행사한 실경영자에 해당하여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사실상 폐업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456
- 판정일
- 2019. 10. 29.
판정문
가. 사용자 적격 여부 사용자2가 전보명령 등 인사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경영자로 보인다.
나. 구제이익 존재 여부 금화와의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으로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서 영업이 불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할 사업장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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