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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236
판정일
2019. 04. 29.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휘권이 있는 상사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업무계획에 따르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임의로 기계가동을 중단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된 업무 지시자의 명령을 거부하여 그 과오가 가볍지 않은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 종류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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