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한 감봉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236
- 판정일
- 2019. 04. 29.
판정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업무지휘권이 있는 상사로부터 사전에 정해진 업무계획에 따르도록 지시를 받았음에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고 임의로 기계가동을 중단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 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 절차는 정당하다.
다. 징계 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계속된 업무 지시자의 명령을 거부하여 그 과오가 가볍지 않은바, 이 사건 사용자가 징계 종류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인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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