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초심 유지〔초심결정(부해-기각, 부노 -기각) 모두 유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각하〕 겸직 위반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등 징계가 정당하고,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1575
- 판정일
- 2020. 02. 04.
판정문
가. 재심 대상 여부 초심에서 제기하지 않은 신청취지인 징계를 재심에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신청취지에 추가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초심의 청구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재심 심리 및 판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정직 1개월의 징계가 정당한지 ① 근로자는 자신의 SNS에 온라인 유통 업체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수차례 게시하였고, 판매상품 관련 상표권이 근로자 이름으로 출원된 점을 비추어 볼 때 영리목적의 겸직을 하였음이 상당하고, ② 근로자는 겸직행위로 ‘불문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겸직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고, ③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정당하다.
다. 징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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