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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9부해3228
판정일
2020. 02. 04.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10.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다른 규정에 사용자에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심문회의일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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