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도 종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9부해3228
- 판정일
- 2020. 02. 04.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는 2019. 10.
1.부터 12. 31.까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계약서나 다른 규정에 사용자에 재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심문회의일에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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